4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연봉이 인상된 경우 건강보험료가 증가하여 평소의 급여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년대비 연봉이 감소한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 여태까지 건강보험료는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024년 4월 부터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4월 건보료가 증가하는 경우
: 2022년 보다 2023년에 연봉이 인상이 되었다. 높아진 차액 만큼 추가로 내야한다.
4월 건보료가 낮아지는 겨우
: 2022년 보다 2023년에 연봉이 감소 하였다. 낮아진 차액 만큼 환급 받게 된다.
추가 납입은 그럼 4월에 한번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추가보험료 별도의 신청 없어도 10회 분할 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10회 분할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일시납으로 조지 되며, 정산보험료가 9,890원 미만일 경우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이벤트 1 / 8
www.nhis.or.kr
댓글 영역